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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등교사 휴직내용 정리

by 구글러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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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는 <2020 중등교사 휴직내용 정리>입니다.

 

 2020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의 휴직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초등 교사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2020 중등교사 휴직내용 정리>블로그를 참고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The function of education is to teach one to think intensively and to think critically. Intelligence plus character - that is the goal of true education."

-교육의 목적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피반적인 생각을 가르치는데 있습니다. 지성에 인성을 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Martin Ruther King,Jr.-

 

 아는만큼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검색하고 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휴직과 같은 권리는 다른 사람이 잘 알려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육공무원법> 중 제 44조 휴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에서 중등교사가 휴직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몇 개의 cas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4조(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 7호, 제7호의 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항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가능

2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군입대, 예비군 소집, 민방위 소집 등으로 인한 휴직)

5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의 휴직

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이 가능함.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 가능함.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함.

 

 

 

 

나머지 기타 내용은 직접 확인하고 자신이 휴직이 가능한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항과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쉬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꼭 쉬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나머지 항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교장, 교감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자신이 알고 이야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대에서 누군가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일하는 사람 역시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더이상 못 버티겠다고 느끼기 전에 꼭 미리 자신의 휴직 내용을 잘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오랫동안 중등 교사로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중등교사 휴직내용 정리> 편을 마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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