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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by 구글러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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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 내용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2020.3.25.)

이에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죄를 범한 경우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형법 286조에 대해 궁금해지는데, 형법 286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시행법에 대해 '운전자에게 너무나 많은 과중을 떠안겼다'는 의견과 '당연한 법이 이제야 만들어졌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네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단 오늘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모두모두 안전운전하시고 특히 스쿨존(school zoon) 등에서 서로 피해없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식이법'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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